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나라 안팎의 순탄치 않은 경제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사례 중의 하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아졌다는 겁인데요. 해당 혜택은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국민의 권리인만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 글의 순서는, 먼저 실업급여란 어떤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수령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반드시 혜택을 누리시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뚫고 밝은 날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제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찾아보기에 앞서 실업급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실업급여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을 거쳐서 마련된 기금을 기반으로 운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일정하게 사업체를 다니던 피고용자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그렇기에 실업급여라는 정책을 거쳐서 이를 신청 방법 절차에 따라 지원한 실업자에게 급여의 일정한 부분을 줌으로써 현재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인 것인데요. 일종의 과거로 치면 구휼정책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를 기반으로 수령자는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도약을 마련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꾀하게끔 유도해주는 제도인 만큼 참으로 바람직하면서도 사회 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아무나 신청 절차대로만 신청하면 다 줘서는 안되겠죠?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조건 및 절차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챕터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앞서서 그 자격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의 조건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방법대로만 지원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준다면 그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저 같아도 그러면 무작정 퇴사하고 집에서 쉬면서 실업임금을 받아서 살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무임승차 문제를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무임 승차자 문제를 방지하고 원래 제도의 순기능인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취업의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 실업급여의 신청 방안을 알기 이전에 앞서 밑쪽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퇴사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실업금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기준에 의하면 18개월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의 시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실업자는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짜가 퇴사한 지 365일 이내 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의 근거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 혹은 근로의 지속이 불가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여야 실업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실업자의 의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재취업할 의욕이 있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구간동안 최소한 두 번 이상의 구직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실업급여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을 포함한 가득한 사람이 걸리는 것이 퇴사 사유인데요. 연령이 다 되서 퇴직을 하시는 경우나 회사의 정리해고 선택자 혹은 권고 사직 선택자일 경우, 계약이 끝났을 때와 같이 명백할 사례에는 실업급여의 신청 과정이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신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허용 가능 사유로는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 때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이 있는데 대우 같은 것을 사유로 들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증거를 모아놓아야만 절차대로 실업임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일부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인사팀에 잘 사정을 말하면 퇴사처리를 해줌으로써 실업급여를 챙겨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편법이니깐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퇴사할 때 한번 물어나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첫 단계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로 들어가서 실업 신고를 하시는 단계인데요.
http://total.kcomwel.or.kr 로 들어가서 화면 상위에 위치한 정보조회를 누르신 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와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누른다면 아주 쉽게 이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관련 문서를 보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집된 자료가 없다면 어서 빨리 전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실업급여를 위한 서류 처리를 해달라고 해주세요. 밑쪽의 신청 방법 단계를 위해선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확인하셨다면 워크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구직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링크는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이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절차는 실업급여의 신청방안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적극적인 구직 의사 표출에 일치하는 만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과정상에서도 필수 요소이고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을 위한 막판 단계는 매우 단순한데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사이트에 위치한 온라인 강의를 거쳐서 수급자격 신청 강의를 받는 것인데요. 만약에 인터넷을 통한다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략의 이 단계까지 마치셨다면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신 뒤, 실업임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한 단순한 안내는 이상인데요! 만약에 더 자세하고 깔끔한 정보를 원되신다면 밑쪽의 링크를 거치셔서 디테일한 과정의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링크주소: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
www.ei.go.kr
실업급여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얻어낸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니 신청방법 잘 확인하셔서 꼭 혜택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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