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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상식 이야기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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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알아봐요


요번에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기준을 메인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는 이번에 지급할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1차 지원금 때와는 달리 선별적인 형식을 통하여 지급할 것을 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그 지급에 앞서서 종류가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헷깔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저와 함께 지난 1차 지원금과의 차이를 먼저 설명 드리고, 자세하게는 2차 재난 지원금의 종류별로 무엇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2차 재난지원금과 1차의 차이


먼저, 2차 재난지원금과 지난 1차 지원금과의 차이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9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해당 회의를 통하여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17월 말까지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을 토대로 지급되었으나 요번에는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공급을 택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의 특징을 컴팩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지급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2.5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관련 직종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요 지원 상대인 것이죠.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대상들

소상공인 지원금의 선별기준


2차 재난지원금의 잘 알려진 수혜 정해진 대상자는 바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가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들을 토대로 한 지원금 새희망자금을 줄 예정이라며 합니다. 이 때 그 지원 규모는 3조 2000억원이라며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희망자금의 선별 기준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별기준의 정해진 대상자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된 일반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는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2019년 12월말 전에 창업한 사업자를 토대로 하며, 2020년에 창업한 분은 신종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이전과 이후의 소득 인하를 증명하면 되는데요. 

이 때 이번 신종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선별 지급되는 2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34만명이라구 해요. 이는 한국 전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포함)의 86%에 일치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총 예산 규모는 2조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구 해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또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을 그 두 번째 2차 재난지원금 보급의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PC방, 노래방, 학원, 독서실, 핼스장 등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이 있는데요. 해당 업종에 대해서 정부는 200만원을 신청한다고 해요. 

또 영업에 제한을 받은 음식점과 커피점, 제과점, 빙수점 등에는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구 합니다. 이들 업종은 정부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매출이나 창업년도에 무관하게 모두 지급한다고 해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이번 신종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2차 재난지원금 선별을 위한 기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2019년 전체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는 것이 선별 기준이 되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케이스에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구 합니다. 이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토대로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는데요. 올 상반기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했던 정해진 정해진 대상자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한편, 1차 지원금 수령자들은 4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는 시기를 전후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올해 상반기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이번 2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정해진 정해진 대상자인데요. 정부에서는 신청한 정해진 정해진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20만명을 지정해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지원 자격을 조사해보자면, 2019년에서 2020년 1월까지 근로를 지급하고 소득이 있는 특고나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면 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특고나 프리랜서임을 증명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나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거쳐서 증빙할 수 있다구 합니다. 또 지난 8월 소득의 감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되는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을 받거나, 기타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특고나 프리랜서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10월 12일에서 23일에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으로 봤을때 정해진 정해진 대상자에는 미취업 청년도 포함 되어 있는데요. 신청자격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중퇴나 졸업하고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18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남자와 여성)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구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중의 하나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에는 뭐부터 있을까요? 저번 해 또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나라의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혹은 새롭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들이라면 보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 중 우선수위는 저소득 취약 계층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부터 라고 해요. 이 특별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2차재난 지원금을 통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나라의 발표를 보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 중에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가구도 선별 기준에 포함이 될 수 있다구 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알아볼까요? 올 11월~12월 2개월간 5,000명에게 월 180만원을 월급을 주며 2개월 근속할 경우 2차재난 지원금으로써 근속 장려금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해요.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되짚어 11월 중 공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차재난 지원금을 통한 아동 특별 돌봄지원


2차재난 지원금의 목표에는 최근 신종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어린이집과 학교의 연관된 휴원 휴교로 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도 있는데요. 이번 2차재난 지원금을 통하여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이 대상인데요.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거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막판으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 중 해당 하시는 분들의 경우, 1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은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받은 링크에서 접수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 12~23일(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거쳐서 접수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내에 접수하신 분들은 오디션을 거쳐 11월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자신이 일치되는 부분인지를 체크해보고 동사무소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분명한 2차재난 지원금의 수령 대책이 될 것이라고 해요. 이상으로 제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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