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정리해볼게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 둘 발표하면서 점차 구체화시켜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의 주제는 그 일환으로써 많은 인간이 관심을 가지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 방법 또한 알아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각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19-19로 인한 폐업 신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례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정부 지원금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과연 자세하게는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것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위험시설 열 두 개의 업종 외의 폐업도 포함해 최대 2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9월 8일 당정 회의에서 언급된 것인데요. 당정에 따른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폭넓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과 영업 제한 처치를 둔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본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본을 위해 7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9월 10일 공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포인트이며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최최우선적으로는 신종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인데요.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그 수가 약 40만명 규모일 것이라며 추정하는데요. 당정에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전 국민 목표가 아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해요. 피씨방과 노래방에는 200만원까지 공급이 되며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인 100만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대상 인원은 총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 수준이라며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함에 따라 집합 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에는 판매액의 규모 뿐만 아닌 감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각각 150만원,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가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제한업종은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시간에 제재를 받은 업종이라구 하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 뷔페, 노래연습장과 피씨방 등의 고위험시설과 더불어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과 학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유흥주점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기반으로 한 1~2단계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는 잔액의 집행을 좀 더 빨리하기로 했다는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인 9천억원을 이용해 피씨방과 노래방 등의 피해 집중 업종을 중심으로 하여금 1000만원을 저금리로 융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의 다른 구제책도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죠. 이때 2단계의 금융지원은 9조 4천억 원의 잔액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신청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외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지원 밖에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혹은 재창업을 할 당시에 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지시를 받은 열 두개의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을 국세청에 통계되어 있는 납세 신고자료 등을 이용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목표를 선별할 방침이라구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대폭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될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선별할 것이라고 작년에 매출액 기준에 의하면 봤을때 봤을 때 얼마 이하의 분들께는 사전 심사 없이 적어도의 요건만 확신하고 가득한 분들께 드리는 방식 및 방식 및 방법을 되짚어보고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언제 공급이 될까요? 사실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9월예정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추석 전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한 공급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드는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에서 문자로 알람이 와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 선별되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의 사례에는 포털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타게팅형 지원정책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률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그 혜택의 범위는 넓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수혜의 범위는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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