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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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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두르세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야간의 추경 합의가 이뤄진 것이 얼마 전인데, 벌써 추석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먼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처음 확산되었을 때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것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번 연도 초부터 개시된 예기치 못한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가눌 수 없을 수준으로 피해를 봤을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과 프리랜서, 영세 사업자 및 무급 휴직자들만을 기반으로 한 지원금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잦아드는 줄 알았던 이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확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는 9월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함으로써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으로 손상을 본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기반으로 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제공이 확정되었는데요. 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이번 2020년 10월 12일부터 개시된 것이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대상


다음으로는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그러나 그 신청 목표가 1차 때와는 조금 상이한데요.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19년 12월부터 올해인 2020년 1월 사이에 노무를 지급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들과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한정되었다고 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마다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선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인물들을 지칭한다고 해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의 예시


그러나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구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카테고리별 대상자에 대한 예시를 올렸습니다.

 

먼저 교육 직군의 경우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이 대상자가 되고요.

운송 직군의 경우에는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한편 여가 분야에서는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이번 지원금의 대상자가 되고요.

판매 분야에서는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대상자입니다.

 

이 밖의 기타 직군에서는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대상자인데요. 만약 위의 경우에 없더라도 노무를 지급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조건


하지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이면서 프리랜서이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 조건을 알아볼게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적으로 2019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그 뿐 아니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일 이상 노무지급을 하고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릅니다. 이 뿐이 아닌데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허지만 특고 14개 업종은 지원할 예정이라며 하는데요. 그 목표는 아래에 적어놓겠습니다.

[산재 대상 특고 14개 업종]

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모집인,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비물


다음으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격마다 필요서류가 똑같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알아보자면 20년 8월~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의 경우에는 급여 통장 거래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용 등 입증 가능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할 기간에 관련된 서류는 밑쪽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준비하셔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준비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요. 그 대상에는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와 19년 12월 ~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다만 통장 입금내역 제출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 펜 등으로 소득을 표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번 지원금의 온라인신청 기간은 10월12일부터 10월23일까지라고 하는데요.

 

한편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위한 기간은 10.19일 (월)부터 10.23일 (금) 18:00까지이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접수를 위한 규칙이 있는데요. 

19일 (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접수가능 

20일 (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4,6,8,9)접수가능 

21일, 22일, 23일 누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가능  라는 조건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고용노동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위해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관련 예산 5,56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150만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차 지원금 신청자 45만 명에 대한 2차 추가지원 1회 50만 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저번 달 30일에 완료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150만 원 현금 일시금 지급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은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리해보려고 했지만, 혹시 제가 정리한 내용이 부족하셨다면 나라의 공식적인 사이트도 소개해드릴테니 이 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소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사실, 우리가 흔하게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 보험비를 납부하고 보호나 특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같이 정해진 소속이 없거나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혹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자 등의 예시에는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와 특혜를 받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전국민이 상대인 긴급 재난 지원금 이외에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정책을 추가로 도입한 겁인만큼, 많은 대상자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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