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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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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이렇게 해볼까?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에는 점점 맞벌이로 생활하시는 부부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남녀의 성역할이 고정화되는 것이 점점 유연해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자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외벌이로는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 조금 씁쓸한데요.

그 이유를 떠나서, 일단 맞벌이부부로써 살아간다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에 따라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가 장땡일까?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에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무작정 몰아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포스팅 하면서 느긋하게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시는분들은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맞벌이일 때 연말정산을 어떠한 전략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은 맞벌이 하시는 사람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절세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관점에서 맞벌이부부란?


일단 맞벌이부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말정산의 개념의 기준으로 봤을 때 IF 맞벌이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례에는 소득이 높은 어떤 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십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시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례에는 맞벌이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맞벌이부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사례에만 일치되는 겁니다.

연말 정산은 누구에게?


그렇다면 맞벌이부부의 연말 정산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집안(기본공제대상자)를 몰아주는 것이 이로운가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의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분부터 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라는 측면에서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집안에 대한 기본 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의 구조는 본인이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 징수당하는 것인데 부부 중 소득이 적지 않은 분들이 공제를 많이 치르게 된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세액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부양가족을 본인의 기본공제정대상자에 올리게 되면 그 일치하는 집안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되는 금액은 모두 다 본인이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놓고 교육비만 별개로 어머니에게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


만약에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 맞벌이부부가 한명씩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방법도 한 가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소득공제 관련해서 소득공제는 임금이 적지 않은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상회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례에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총임금이 4천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라구 한다면 남편은 120만원의 초과분부터 의료비공제가 진행되고 아내는 18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IF 부모를 모시는 경우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면 남편은 30만원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내는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에 관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세액공제는 2018 연말정산에서는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었는데요.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한 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는 30만원의 공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셋이라면 첫째 둘째 15만원씩 셋째는 30만원 다음과 같이 총 60만원의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2018년까지만 해당되고 2019년부터는 폐지가 되었답니다.

 

물론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더해서 공제해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셋인 맞벌이부부라고 한다면 머리를 쓴다고 첫째둘째는 남편 셋째는 아내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첫째둘째 15만원씩 30만원 남편 셋째 30만원 아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구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셋째만 아내에게 올릴 사례에는 1명의 자녀로 생각해서 15만원만 공제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합니다!! 모든 자녀를 한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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