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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상식 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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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렇게 바뀐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2020년 11월 24일 0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단계 상향 조치는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특징과 이번 단계 조정을 통한 변화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다음 챕터부터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변화를 얘기해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징은?


사실 구성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특징을 말하기에 앞서, 최근에 바뀌게 된 거리두기의 5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이번 단계의 특징만이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챕터에서 마저 다루도록 할테니 사이트 고정! 해주세요.

 

까페와 음식점

 

24일 0시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번 단계 변화를 통해 제일 많이 영향력을 받는 업종 중의 하나는 바로 까페와 음식점의 케이스입니다. 2단계 기간 동안 커피숍은 영업시간 관계 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이용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인데 스타벅스를 비롯한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의 경우 아예 24일부터 테이블과 의자를 치우셨더라고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레스토랑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 할 수 있고 9시 이후부터는 오직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는 것이 이번 변화인데요. 이는 과거에 단계가 변화하기 전에 만들어진 2.5단계 시절의 조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8시 30분이 라스트 오더여서 급하게 음식적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대처가 행해지는 것이죠.

유흥시설 5종의 변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 업종 중의 하나는 바로 유흥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처가 발령되면서부터 유흥시설 5종의 경우 모두 영업 중지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유흥시설 5종이라는 것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그리고 헌팅포차를 뜻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같은 업종들은 2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제일 제지를 받았어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업소에서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곳을 2단계가 되어서야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실내체육시설

한편, 유흥업소와는 반대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실내 체육 시설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인데요. 정부에 따른다면 이번 단계에 그러므로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스킨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될 것이라구 해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해당 단계일 지라도 9시 전에는 운영 가능하나 개인 방역 지침 및 시설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원 및 학교 시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학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이 금지되며 그 이전의 시간대 일지라도 8 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워 앉기 혹은 4 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워 앉기 중의 하나의 방법을 하지 않게 되면 영업이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해요.

학교의 케이스는 어떨까요? 학교 시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등교 3분의 1로 제한을 둘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고등학교의 입장은 등교 3분의 2로 제지가 되는데요. 대신 학사 운영을 염두로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궁금해 할 어린이집은 어떨까요?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라 2.5단계까지 등원이 가능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긴급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등원이 가능하나 이것도 각 어린이집의 사정에 맞게 편성될 예정이라고 해요.

 

영화관 및 PC방, 스포츠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영화나 PC방과 같은 엔터 시설들 또한 제지를 시키는데요. 영화관 피씨방 모두 한칸 띄워 앉기 필수이며 음식 섭취 금지입니다. 피씨방 내에서 음식 시켜먹는 것 또한 2단계에서는 되지 않아요. 대신 피씨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 한칸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가 허락됩니다.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제한 됩니다. 

한편, 스포츠 시합의 입장은 관중 인원에 제지가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2단계에서의 관중 인원은 전체 10%까지만 허용 되며 야외 경기라 할 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해요.

이 외에도 2단계가 되면 결혼식. 장례식장의 경우는 100명이하로 인원이 제한되며 교습소나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음식섭취는 금지되요. 마지막으로는 미용업의 경우 인원제한이나 좌석 띄우기 등이 적용된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개편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의아할만한 것이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해당 단계를 겪었는데, 위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옛날에 3단계를 못 올리고 2.5단계 했을 때의 심각함인데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총 5가지 단계로 세분화를 시켰다고 해요. 먼저 1단계는 생활방역단계이며 1.5단계부터 2단계는 지역유행단계, 막판으로 2.5단계부터 3단계는 전국유행단계로 설정을 한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조건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서는 기준에 의하면 주 평균으로 일일 국내발생 확진이 된 사람이 수도권은 100명, 충청 호남 경상북도 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이상일 경우 때 발발된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지역 유행이 급속적으로 확산되고 2.5단계는 전국적 인기의 본격화로 전국 주 평균 4-500명 확진이 된 사람이 생기는 경우, 3단계는 전국적 감염으로 800-1000명 이상일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능은?


문제점은 이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들이 과연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방역당국의 상황은 분명 효능은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접촉이 줄어들고 접촉이 줄어들면 감염재생산지수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죠. 방역 당국자는 아마 확진 사항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 1주일에서 열흘 지나야 효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여러 가지 확진자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면서 언론에서는 1일 감염자 수가 6~700명까지 올라갈 것을 얘기를 하지만 거기까지 현실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국민들께서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정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의 노력은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외에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생활치유센터,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이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한 병상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제일 조금 속도가 더딘 게 중환자 병상이긴 한데 지금 수도권과 다른 권역들과 현재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가용한 병상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중환자 병상에 모자람이 없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3차 재난지원금은?


막판으로는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더 적지 않은 소상공인이 다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개시된 상태라고 합니다. 야당 측에서는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상황인데요.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야당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해요.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면서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당과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인만큼 어떻게 진행될 지는 지금까지는 미지수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특징을 메인으로 이번에 개편된 5단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영향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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