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해결방법 알아봐요
오늘은 택배 분실을 했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그 영향은 물건의 판매와 배송, 이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라인 구입과 배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요근래 들어서는 택배량도 또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한 번씩은 택배 분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내용은 택배 분실 해결방법에 대해서 모아보았습니다.
택배 분실의 책임 소재
만약에 그전에 택배를 분실했다면, 책무는 과연 누구탓으로 돌려야 할까요? 만약 소포가 배달 구하기로 한 장소에 없거나 후행 대응이 미흡해서 택배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택배 기사는 수령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택배 표준약관 제3장 13조에 의거해서 인데, 만일 수령인이 집에 없다면 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묵인적으로 집에 수령인이 없으면 집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 경우도 허다 한데요. 이러면 절도범들에 의해서 택배를 도둑 맞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 1년이 넘게 이와 같은 집앞에 놓여져 있는 택배를 훔쳐가는 절도범이 잡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택배 분실의 상황에서는 케이스 별로 책임 소재가 상이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구매자가 택배기사에게 수령공간을 지정한 예시에는 구매자가 배송지를 요청한 경우이므로 구매자가 어느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택배회사 측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택배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제품이 사라진 상황에서만 택배본사가 책임감을 집니다. 예를 들어, 부재시 문 측면에 두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입장이 이와 같은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통보 없이 그냥 택배기사가 멋대로 집 앞에 두고 짐이 사라질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닥 해요. 이럴 경우 수령인은 택배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송업 또한 하나의 사업때문에 택배 운송업체로부터 실비를 청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택배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책임에 대한 거부를 들을 경우 1372(소비자 상담 센터)를 거쳐서서 택배 피해 구제 신청도 된다고 합니다. 택배 피해 구제신청은 온라인 및 어플로도 쉽게 접수가 가능하니 기억해주세요!
택배 분실의 책임 소재가 애매할 때
문제는 택배 분실의 책임 소재가 애매할 경우입니다. 분명 택배인의 잘못이긴 한데 모호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택배인이 물품을 아예 누락시키거나 박탈해버린 것, 그리고 어떤 특정 재난입장으로 인해서 소포가 파손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택배인이 누락시키거나 잃어버릴 경우 이는 택배인이 물어줘야만 합니다. 간편하게 보면 택배인은 물품을 수령인에게 전달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이행 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지진, 해일 등에 의해서 소포가 파손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정도 인식이 요구되는데 무슨 인식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택배를 보내기 전에 택배 상품의 가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까닭은, 추후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이 파손이 되면 운송업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거쳐서 보상을 해줘야 하고 있는데 전액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송장에 적힌 택배 물품 금액으로 정해지며, 만일 작성하지 않는다면 택배 물품 가격이 아무리 천만원이어도 택배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최대 50만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택배 분실 마지막 단계
만일 소포가 사라졌으면 아까도 얘기했듯 1차적으로 운송업체와 연락하여,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책임감을 보상 받으면 되며, 만약에 택배업체 측에서 보상이 만만하지 않다고 할 경우 1372에 전화하여 소비자 상담 센터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나 수령인의 부탁으로 집앞에 택배를 가져다 두었지만 도난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무는 본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집에 택배를 대신 받을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비실 등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겠죠.
여기서 제일 귀중한 점은 택배 분실 해결방안을 택배기사분과 통화해서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택배 기사분은 정해진 시간 내 풍족한 상품을 배달해야 하기 이기에 분실에 대해 올바르게 처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소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택배 기사분이 아닌 쇼핑몰이나 업체 분과 연락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귀중한 건 처음부터 분실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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